토지보상 절차도
1. 기본조사
사업시행자인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에 앞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기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평가를 하기위한 목록을 만드는 작업으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가 작성되면 토지수용준비가 끝나는 단계입니다.
3.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내용으로 대상 토지주님들에게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하게되며 이기간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주게 되는데 이의 신청을 진행해도 결론은 실익이 하나도없다 입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4. 감정평가법인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하기전에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업자 1개법인은 내부적으로 선임 되어 있고, 중립적인 시·도지사 측 감정평가법인 1개법인이 내정이 되어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30일내에 토지소유자 추전측 감정평가업자 1개법인 총 3개법인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5.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법인 선임 등 절차가 완비된 이후 1달이내에 감정평가사
3인이 보상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보상액을 산정하게되면 내부적으로 1달이내에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송부하게 됩니다.
6.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가. 수용재결신청청구
나, 정보공개요청(감정평가금액 산출근거및 토지평가조서, 개별요인 산출내역 등)
다. 토지 및 물건조서 기초조사 작성
라. 영업보상현황조사서 작성
사업시행자는 3개의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각 소유자별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1달정도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개월정도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2∼3개월내 협의진행 합니다. 협의 성립시에는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보상절차가 종결되며, 협의 불성립시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 수용재결신청 권한은 사업시행자만 진행이 가능하며, 수용재결신청 청구권은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가 진행하게됩니다.
7. 수용재결신청
가. 토지 · 물건 · 영업보상 정밀조사
나. 열람공고 14일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불변기간으로 누구든 이전 이후에 이의신청할수 없음
다.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감정평가시 : 담당자 동행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게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시·군·구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 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중에 수용신청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8. 수용재결 :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되면 7일이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사에서는 보상금 수령안내문이 송부됩니다.
시행사에의 보상금 수령기간은 20일정도이며, 그 기간이 지나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시에는 토지관할 지방법원 (30일소요) 에 공탁을 하게됩니다(10년이내 보상금수령할 수 있음)
☞ 안내문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유의할점은 이의유보하고 보상금 일부 수령함을 반드시 체크 및 기록
시·군·구에 제출한 보상금증액을 주장하는 의견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전달하게 되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감정평가법인 2인을 무작위(기존감정평가법인 제외)로 선정하게 되며 증액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토대로 감정평가사 2인은 재 감정을 실시하게되며 그 의견서가 거부하기 곤란할 정도로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감정평가사는 의견서에 거부할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재결결과에 불복하는 소유자 등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재결을 합니다
9. 이의재결 신청
가. 토지 · 물건 · 영업보상 정밀재조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토지주 및 관계인의 이의신청(세종시)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감정평가시 : 담당자 동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재결감정평가법인 2인을 또다시 무작위(기존감정평가법인 제외)로 선정하게 되며 증액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토대로 이의재결 감정평가사 2인은 또 다시 감정을 실시하게되며 감정평가사는 의견서에 거부할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신청과 달리 이의가 있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모두가 신청 할 수 있고 서면이나 일정한 이의표시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부적합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0. 이의재결
이의재결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되면 7일이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수령안내문이 송부됩니다.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수령기간은 20일정도이며, 그 기간이 지나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30일소요) 공탁을 하게됩니다 (10년이내 보상금수령할 수 있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토지보상 행정심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