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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재개발지역내의 지장물 보상 이의제기
2023-05-02 09:09:12   422

1. 제목 재개발지역내의 지장물 보상 이의제기

 

2. 근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업무의 내용과 범위)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3. 진행방법

사전에 의뢰인에게서 설명을 들음

계약서 작성(수임내용계약금 등)

시행사로부터 통보 받은 지장물 보상내역 받아 분석

시행사에 지장물 보상내역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 받음

현장확인(4)

시행사에 이의신청서 및 해당 시군구에 의견서 작성 제출

현장확인(시행사와 합동)

시행사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서 받음

종결

 

4. 수임료 미공개

 

5. 궁금한 사항 문의 : 010-4584-5098, kim_ju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