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재개발지역내의 지장물 보상 이의제기
2. 근거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3. 진행방법
가. 사전에 의뢰인에게서 설명을 들음
나. 계약서 작성(수임내용, 계약금 등)
다. 시행사로부터 통보 받은 지장물 보상내역 받아 분석
라. 시행사에 지장물 보상내역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 받음
마. 현장확인(4회)
바. 시행사에 이의신청서 및 해당 시군구에 의견서 작성 제출
사. 현장확인(시행사와 합동)
아. 시행사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서 받음
자. 종결
4. 수임료 : 미공개
5. 궁금한 사항 문의 : 010-4584-5098, kim_ju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