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톡상담

민원구제사례

[민원] 법인택시 업체의 애로사항 지원
2023-05-02 09:07:52   387

1. 제목 법인택시 업체의 애로사항 지원

 

2. 근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업무의 내용과 범위)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3. 진행방법

사전에 법인택시 업체로부터 애로사항 청취

계약서 작성(수임내용계약금 등)

택시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

법인택시 업체 대표(4)과 간담회 및 자료제공

자가진단자료 설명토론

종결

 

4. 수임료 미공개

 

5. 궁금한 사항 문의 : 010-4584-5098, kim_ju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