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법인택시 업체의 애로사항 지원
2. 근거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3. 진행방법
가. 사전에 법인택시 업체로부터 애로사항 청취
나. 계약서 작성(수임내용, 계약금 등)
다. 택시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
라. 법인택시 업체 대표(4명)과 간담회 및 자료제공
- 자가진단, 자료 설명, 토론
마. 종결
4. 수임료 : 미공개
5. 궁금한 사항 문의 : 010-4584-5098, kim_ju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