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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 시내버스 면허조건 이행여부 확인
2023-05-02 09:06:58   288

1. 제목 시내버스 면허조건 이행여부 확인

 

2. 근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업무의 내용과 범위)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3. 진행방법

사전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간 분쟁 관련 마을버스업체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음

계약서 작성(수임내용계약금 등)

관계법령 확인

해당 시군구에 마을버스 업체와 진행했던 내용 사실여부 확인(질의 2)

시내버스 면허조건 이행여부 유권해석 의뢰(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 마을버스 업체에 통보

종결

 

4. 수임료 미공개

 

5. 궁금한 사항 문의 : 010-4584-5098, kim_ju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