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마을버스 일부양도양수 가능여부 확인
2. 근거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3. 진행방법
가. 사전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음
나. 계약서 작성(수임내용, 계약금 등)
다. 관계법령 확인
라 시군구(약 48곳)의 마을버스 양도양수 사례 정보공개 청구
마. 정보공개 내용 정리 및 양도양수 가능여부 설명
바. 종결
4. 수임료 : 미공개
5. 궁금한 사항 문의 : 010-4584-5098, kim_ju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