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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 마을버스 일부양도양수 가능여부 확인
2023-05-02 09:05:42   390

1. 제목 마을버스 일부양도양수 가능여부 확인

 

2. 근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업무의 내용과 범위)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3. 진행방법

사전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음

계약서 작성(수임내용계약금 등)

관계법령 확인

라 시군구(약 48)의 마을버스 양도양수 사례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내용 정리 및 양도양수 가능여부 설명

종결

 

4. 수임료 미공개

 

5. 궁금한 사항 문의 : 010-4584-5098, kim_ju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