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종합 정보입니다
1. 장애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이란?
1) 장애인 기준이란?
①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② 국가유공자확인서를 소지한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상군경, 전상군경, 공상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뜻하고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법인의 경우 그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③ 협동조합인 경우 아래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장애인이고, 출자좌수의 합 또한 과반 이상 일 것
-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④ 상시근로자 30퍼센트 이상이 장애인이어야합니다.
※ 다만,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만 장애인일 것을 요하고 상시근로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8조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장애인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해당 없습니다.
신청기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2단계로 처리됩니다.
■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8조 2 ※ 상시근로자 장애인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해당 없습니다. ■ 신청기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신청 ■ 처리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실사 2단계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약칭: 장애인기업법 )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처리절차 : 여기를 클릭하세요.
① 서류심사
② 현장실사
처리기간은 신청자가 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 일로부터 영업일 수로 7일 이내입니다.
다만 보완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처리기간이 지체 될 수는 있습니다.
4 제출서류(개인, 법인, 조합) : 여기를 클릭하세요.
5 혜택 :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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