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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1주일이면 됩니다
2024-10-06 17:59:43   79



오늘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종합 정보입니다

 

 

1. 장애인,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이란?

 

1) 장애인 기준이란?

 ①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② 국가유공자확인서를 소지한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상군경, 전상군경, 공상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뜻하고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② 법인의 경우 그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③ 협동조합인 경우 아래 세부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장애인이고, 출자좌수의 합 또한 과반 이상 일 것

   -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④ 상시근로자 30퍼센트 이상이 장애인이어야합니다.

 

​  ※ 다만,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만 장애인일 것을 요하고 상시근로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8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장애인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해당 없습니다.

 

신청기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2단계로 처리됩니다.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82

             ※ 상시근로자 장애인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해당 없습니다.

신청기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 후 신청

처리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실사 2단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약칭: 장애인기업법 )


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8조의3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처리절차 : 여기를 클릭하세요.

서류심사

현장실사

 

처리기간은 신청자가 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 일로부터 영업일 수로 7일 이내입니다.

다만 보완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처리기간이 지체 될 수는 있습니다.

 

 

4 제출서류(개인, 법인, 조합) : 여기를 클릭하세요.

 

5 혜택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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