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로 일반, 휴게, 제과 등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다른 사업장처럼 테라스에 테이블을 두고 영업을 하고 싶지 않으신지요.
1. 옥외영업 신고란?
옥외영업 신고는 기존 실내 영업장 외에 건물 외부 공간을 추가로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2. 옥외영업 가능한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인접한) 건물 외부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
단, 옥외영업장소에 시설물 설치 및 조리행위(휴대용 가스버너 등) 불가
※ 옥외영업 불가능한 장소는?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다른(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 |
3. 주요 고려사항은?
구분 | 고려사항 |
건물 유형 | 단독 소유 건물인지, 집합 건물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위치 및 면적 | 옥외영업장은 보통 기존 영업장과 연접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법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 각 지자체마다 업무 처리 방식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신고절차는?
구분 | 고려사항 |
사전 확인 | 해당 위치가 옥외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 건물 유형과 지자체 요구사항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고 접수 |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
5.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 여기를 클릭하세요.
6. 구비서류는? : 여기를 클릭하세요.
7.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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