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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도로교통법 시행령(적성검사 등)
2021-03-25 14:20:40   819


도로교통법 시행령(적성검사 등)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20. 6. 30., 2020. 12. 31.>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 6. 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출처] 행정사포탈 HJS119.CO.KR /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