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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사의 주민등록표초본 열람 근거
2023-01-31 11:04:07   609


행정사의 주민등록표초본 열람 근거

 

주민등록법

29(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 별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