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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21-04-12 16:11:12   78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총리령 제166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11,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식품관련 법령 유권해석), 043-719-2040,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6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표시·광고 업무), 043-719-2853, 286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5,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2. 6. 29., 2013. 3. 23., 2014. 2. 19.>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