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4. 7.] [총리령 제1677호, 2021. 4. 7.,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044-202-543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25.]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등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6. 23.>
1. 공적서(功績書) 1통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전문개정 2009. 8. 25.]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생활법령버튼
제3조(등록신청)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6. 6. 29., 2020. 1. 21., 2020. 9. 25.>
1. 공통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1통
다.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개별제출서류
가.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마.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바.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ㆍ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0., 2012. 6. 29., 2013. 3. 23., 2014. 12. 5., 2017. 7. 26., 2020. 9. 25.>
1. 주민등록표 등본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3. 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8. 25.]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해 주세요.
202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