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톡상담

통합자료실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2021-04-12 14:06:50   7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자력, 실태 총괄), 044-202-544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업무총괄), 044-202-5438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교육지원), 044-202-565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의료지원), 044-202-5642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신체검사), 044-202-5439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유.가족), 044-202-5432
                      

       제1장 총칙  <개정 2009. 8. 13.>
 

       제1절 통칙  <개정 2009. 8. 13.>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훈의 달 설정: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宣揚)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에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보훈문화상 시상: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ㆍ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5. 사망 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와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6. 국가유공자공훈록의 발간: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공훈록을 발간한다.

7. 애국정신의 계승: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가유공자의 애국활동을 교육ㆍ홍보하여 애국정신이 계승ㆍ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13.]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2. 6. 27.]

 


*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해 주세요.

 

2021.4.12